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은 실제로 유효할까?
맞벌이 부부는 각자 연말정산을 한다. 그러다 보니 공제 항목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를 잘 따져야 한다. 특히 의료비, 신용카드 지출처럼 기준선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는 항목들은 나눠서 공제받으면 둘 다 기준선을 못 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른바 '몰아주기' 전략은 이 구조를 이용해, 공제가 더 효과적인 쪽에 항목을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연말정산 전략이 개인 직장인보다 훨씬 복잡하면서도, 잘만 활용하면 전체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다.
몰아주기가 효과적인 이유
연말정산의 핵심 공제 항목 중 일부는 '일정 금액 초과분부터 공제'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 신용카드는 총급여 25% 초과분이 공제 기준이다.
예시로 보면 이렇다. 부부 각각 총급여가 5,000만 원이고, 한 해에 의료비를 200만 원씩 썼다고 가정하자. 각자의 기준선은 5,000만 원 × 3% = 150만 원. 각자 200만 원 지출했으니 초과분은 50만 원씩이다. 공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 합계 100만 원 초과분에 15% = 15만 원 공제다.
만약 한 사람(총급여가 낮은 쪽)에게 400만 원을 몰아주면 어떻게 될까? 기준선 150만 원 초과분은 250만 원. 250만 원 × 15% = 37만 5,000원 공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항목별 몰아주기 방법
모든 항목이 몰아주기가 가능한 건 아니다. 항목마다 규칙이 다르다.
의료비: 배우자의 의료비를 소득이 낮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나이·소득 요건이 없어 가족 전체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다. 총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주면 기준선(3%)을 초과하기 더 쉽다.
신용카드: 부부 각자의 카드 사용금액은 각자 공제받는다. 상대방 카드를 내가 공제받는 건 안 된다. 단, 소득요건 충족 부양가족(소득 없는 배우자 등)의 카드는 합산 가능하다.
교육비: 자녀 교육비는 양쪽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세율이 높은 쪽에 귀속시키면 소득공제 효과가 더 크다.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몰아주기 방향:
| 항목 | 몰아주기 가능 여부 | 유리한 쪽 |
|---|---|---|
| 의료비 | 가능 (배우자 포함) | 총급여 낮은 쪽 (기준선 초과 쉬움) |
| 신용카드 | 부양가족 카드만 합산 가능 | 총급여 높은 쪽 (한도 높음) |
| 자녀 교육비 | 한 명만 공제 | 세율 높은 쪽 (절세액 큼) |
| 자녀 인적공제 | 한 명만 공제 | 세율 높은 쪽 |
어느 쪽에 몰아줘야 더 유리할까?
항목에 따라 다르다. 기준선을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는 항목(의료비)은 기준선이 낮은 쪽, 즉 총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반면 세율과 비례하는 소득공제 항목(자녀 교육비, 인적공제)은 세율이 높은 쪽, 즉 총급여가 높은 쪽에 귀속시키는 것이 세금을 더 많이 줄인다.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을지도 중요하다
자녀,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세율이 높은 쪽이 공제받으면 같은 150만 원 공제라도 절세액이 더 크다.
예를 들어 부부 각자 세율이 15%와 24%라면 → 세율 24%인 쪽이 인적공제 150만 원을 받으면 절세액 36만 원, 세율 15%인 쪽이 받으면 22만 5,000원. 13만 5,000원 차이가 난다.
몰아주기 전략에서 주의할 점
몰아주기를 잘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특히 자녀 세액공제나 인적공제는 중복 신청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 항목을 미리 공유하고 어느 쪽에서 무엇을 공제받을지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부부 합산으로 예상 환급액을 비교해볼 수 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어떤 조합이 가장 유리한지 파악하기 더 쉽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를 한쪽에 몰아줄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의 의료비를 소득이 낮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의 3% 기준선을 초과하기 쉬운 쪽에 몰아주면 공제 효과가 높아집니다.
Q.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배우자 것도 합산할 수 있나요?
A. 부양가족 요건(소득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금액만 합산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카드는 본인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Q. 자녀 교육비는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A. 세율이 높은 쪽이 공제받으면 같은 금액이라도 절세액이 더 큽니다. 세율이 높은 배우자 쪽에 귀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Q. 부양가족 중복 신청이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연말정산 이후 세무서에서 중복 신청을 확인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부가 사전에 합의해 중복 신청을 방지해야 합니다.
Q.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몰아주기를 도와주는 도구가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부 항목별 배분 시뮬레이션 기능을 일부 제공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