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완벽 정리 -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증권거래세 얼마나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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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을 올렸는데 세금 때문에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어지거나, 신고를 놓쳐 가산세를 물기도 합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 국내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할 세금 세 가지,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증권거래세를 종류별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법 해석은 개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절세 전략은 세무사 상담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증권거래세 - 팔 때마다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세금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체감되는 세금이지만, 증권사가 자동으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기준 세율은 시장에 따라 다릅니다.

시장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합계
코스피0.05%0.15%0.20%
코스닥0.20%없음0.20%
K-OTC0.20%없음0.20%
비상장주식0.35%없음0.35%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코스피 증권거래세가 현행 0.05%에서 0.20%로, 코스닥은 현행 0.15%에서 0.20%로 조정됩니다. 농어촌특별세 포함 합계는 코스피 기준 0.20%에서 0.20%로 동일해 보이지만, 농어촌특별세 비중이 줄어드는 구조 변경이 생깁니다.

실제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장 A 주식을 1,000만 원어치 매도했다면 내야 할 증권거래세는 1,000만 원 × 0.20% = 2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무조건 나갑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조금 억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배당소득세 -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는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 금액의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즉, 100만 원 배당금이 들어오면 실제로는 84만 6,000원만 수령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 세율은 6.6%~49.5%(지방소득세 포함)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집니다.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연 6,000만 원인 직장인 B씨가 배당금을 연 2,500만 원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 기본 원천징수: 2,500만 원 × 15.4% = 385만 원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분: 500만 원
  • 500만 원은 근로소득 6,000만 원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 구간 적용
  • 합산 과세표준 6,500만 원에 해당하는 한계세율 38.5%(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결국 초과분 500만 원에 대해 원천징수된 15.4%와 실제 세율 38.5% 사이의 차액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에 근접하거나 넘을 것 같다면 배당주 일부를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보유하는 방식으로 과세 분리를 검토해볼 만합니다.

양도소득세 - 일반 개인 투자자는 해당 없는 경우가 대부분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이익(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액 50억 원 이상입니다. 2025년 세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50억 원 기준이 유지되었습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22%
과세표준 3억 원 초과27.5%
중소기업 주식11%

계산 예시: 대주주 C씨가 코스피 대형주를 매도해 양도차익 5억 원이 발생했다면,

  •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4억 9,750만 원
  • 3억 원 × 22% = 6,600만 원
  • 나머지 1억 9,750만 원 × 27.5% = 5,431만 2,500원
  • 합계 약 1억 2,031만 원 납부

일반 투자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한 종목에 수십억 원을 운용하는 분들이라면 연말 보유 기준일(12월 31일) 전후로 포지션을 점검해야 합니다. 대주주 판정은 해당 연도 마지막 날 보유 현황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식과 ETF는 세금이 다릅니다

참고로, 해외 주식(미국 주식 등)은 국내 주식과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이며,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 ETF도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내 주식을 담은 ETF는 매매차익에 비과세이지만,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예: S&P500 추종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처음 ETF를 접하는 분들이 자주 놀라는 지점입니다.

구분국내 주식형 ETF해외 지수 추종 국내 상장 ETF해외 주식 직접 투자
매매차익 과세비과세배당소득세 15.4%양도소득세 22%
분배금 과세배당소득세 15.4%배당소득세 15.4%배당소득세 15.4%
신고 방법원천징수원천징수다음 해 5월 직접 신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세금 자체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합법적으로 과세 시점을 늦기거나 분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연금저축, IRP,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세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인출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거나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ISA 계좌는 국내 상장 ETF 매매차익에 대해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일반 계좌 대비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실 통산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연말에 손실이 큰 종목을 일단 매도하고, 다음 해 초에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조절하는 투자자도 많습니다.

세금은 투자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지만, 내야 할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세금을 포함한 세후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 판단을 내리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세전 10% 수익보다 세후 8% 수익이 실제 내 손에 남는 금액입니다.

세금 관련 규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투자 전 국세청(nts.go.kr) 또는 금융감독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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