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최대 수령액은 얼마인가
일하는데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정부에서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근로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현금으로 돌려받는 환급형 지원금이다. 2025년 기준 최대 수령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장려금은 세 가지 요건(소득·재산·가구)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득 요건 (2024년 소득 기준, 2025년 신청)
| 가구 유형 | 총 급여액 등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기준이다.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5년에 신청할 때는 2024년 소득이 기준이 된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포함된다.
주의: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된다.
3. 가구 요건
-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가 없으면 단독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으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최대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최대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이는 최대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총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이 일정 구간에서 최고점에 도달한 뒤 소득이 높아질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가 약 900만~1,2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3,200만 원이 되면 장려금이 0원이 된다.
신청 방법과 일정은?
근로장려금은 연 1회(정기 신청)와 반기(상·하반기) 신청으로 나뉜다.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5월 1~31일
- 대상: 직전 연도 소득 전체 기준
- 지급: 당해 9~10월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상반기분: 9월 1~15일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분: 3월 1~15일 신청 → 6월 지급
신청 방법은 세 가지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전화(1544-9944 ARS)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안내문이 오면 확인하자.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단, 총 급여 기준이 근로장려금보다 넓어서 4,000만 원 미만까지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5월에 동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후 환수되는 경우는?
지급받은 후 아래 사유가 확인되면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된다.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결과 요건 미충족이 확인된 경우
- 허위·거짓 신청이 적발된 경우
- 반기 지급분이 정기 신고와 정산 시 초과 지급된 경우
반기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연간 최종 장려금 금액과 기지급액의 차이를 정산한다. 정산 결과 초과 지급됐다면 반환해야 하고, 부족하면 추가 지급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과 종교인 소득도 대상이다. 다만 사업소득 기준으로 소득 상한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프리랜서는 정기 신청만 가능하고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한다.
Q.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A. 자동 신청되지 않는다. 매년 신청해야 한다. 단, 국세청이 신청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신청'을 제공하는데, 안내문에 표시된 예상 장려금 금액을 확인하고 ARS나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Q.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소득이 없으면 홑벌이로 신청하나요?
A. 그렇다.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배우자 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분류된다.
Q. 재산이 2억 4,000만 원을 조금 초과하는데 전혀 못 받나요?
A.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재산 기준은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개념이 아니라 재산 합계액으로 계산하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부채가 있더라도 차감이 안 될 수 있다.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자.
Q. 신청 기한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A. 5월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이 10% 감액된다. 그래도 놓치는 것보다는 낫다. 5년 이내 과거 미신청분도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신청할 수 있다.